“가입자수 1등이지만, 5G 대전환 준비 필요”
B2B 표준·콘텐츠·플랫폼 역할·융합 등 8가지 과제 대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 더욱이 우리나라 5G 준비지수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3위로 내려앉았다. 1위를 유지할 동력은 무엇이고,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69일 만이었다.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해 가입자 100만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정부는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단말·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또 올 하반기에 기지국 수를 늘려 연내 전국 85개 시의 동 단위까지 5G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 전체 국민의 93%가 5G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5G는 고주파 특성으로 인해 기지국별 커버리지가 넓지 않다.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유인책도 필요하다. 유선 인프라 고도화를 비롯해 건전한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이슈도 제기된다. 기업 전용 5G 주파수 할당 문제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범부처 민관 합동으로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올 하반기 5G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5G에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단말기 자체가 자동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으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에 맞는 서비스를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우상근 선임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을 넘어 5G 대전환의 시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선임은 “세대별 플랫폼 주도권을 잡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5G에서도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5개월을 맞아 그간의 진행 상황, 과제와 함께 향후 대책, 계획을 살펴본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전자가 S10 5G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아직은 1등이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글로벌 경쟁 가속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버리지 및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가입 100만을 넘어선 사흘 뒤인 지난 6월 13일 보도자료에서 ‘당당하게’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는 사실, 즉 팩트(fact)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운영 글로벌 이통시장조사기관 ‘GSMA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가입회선 수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별 5G 가입회선 추정치는 한국이 164만7520개로 2위 영국(15만1458개), 3위 미국(10만865개)과 비교해 10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및 기지국 장치 증가 추이도 놀랍다. 지난 4월 15일 기준 4만9178개이던 기지국 수는 6월 21일 기준 6만2641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지국 장치 수는 10만6113개에서 14만8464개로 증가했다.
한국의 최초 상용화 이후 각국 정부·기업 역시 5G 조기 상용화 경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5G 경주는 반드시 미국이 이겨야만 하는 경주”라며 글로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6월 6일 통신 3사와 1개 케이블사에 5G 상용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45개 대도시 5G망 구축에 이어 지난 8월 5일 중국 최초의 5G 통신 스마트폰인 ZTE ‘Axon 10 Pro 5G’의 판매가 시작됐다.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EE, 미국 4위 통신사 스프린트,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 스위스콤과 대형 통신사 선라이즈,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Telstra)도 지난 5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상용화 ‘본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B2B 표준 등 5G 최고를 향한 ‘8가지 과제’ 제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전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이통 3사 대표를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5G 상용화 100일을 갓 넘겨 마련된 회의였고, 참석자들은 그간의 문제점과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8가지 과제를 정리했다.
첫 번째로 5G 표준 이슈다. 표준을 선점해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의 주류로 선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 ‘진정한’ 5G는 기업 간 거래(B2B)에 활용돼야 하는데, 이 분야의 표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과 정부가 B2B 분야 표준을 작성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
세 번째 과제로 유 장관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는 “5G는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자체가 기존 산업을 뛰어넘어 다른 산업과 연관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5G 글로벌 레이스에서 ‘스포츠 에이전시’로서의 정부 역할이다. 유 장관은 “우선 정부가 경쟁력을 갖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5G 커버리지와 관련해 장비 및 부품 공급(Supply Chain) 부문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것. 나아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으로 확대되는 상용화 로드맵 2단계로서, 다른 산업과의 접목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도로 인프라와 국토 환경의 커버리지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로는 5G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인력 양성이다. 예컨대 의료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5G 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곱 번째로는 5G가 B2B로 확산할 때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분야가 우선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역기능 부문이다. 5G 융합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개별 이용자인 국민이 역기능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근 NIA 선임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개별 사업 발굴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5G 시장의 플랫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선임은 “3G에서 스마트폰 운영체체(OS), 4G에서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환된 패러다임에서도 여전히 승자독식 구조가 예상되므로 민관이 협업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레이스 동력은 ‘콘텐츠·산업생태계·법제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최고를 향한 올 하반기 5G+ 전략산업 추진 및 하반기 주요 계획은 △5대 핵심 서비스 활성화 △시험·인증과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및 법·제도적 이용기반 강화로 정리된다.
우선,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는 아시아 최대 수준의 5G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R·AR(가상·증강현실) 분야 1000여 기업이 내년 초부터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에 대해선 5G 기반 물류이송로봇 등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B2B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셔틀 기술 검증 및 시범 운영과 함께 3차원 전자정밀도로지도 조기 구축에 나서고,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이 구성된다.
산업생태계를 위해서는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또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용산에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법·제도적 측면으로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 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법 개정에서는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대해 김태유 교수는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 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