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한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수리온 사고, 제조사 책임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2015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를 상대로 낸 1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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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엔진에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 문제는 원고와 피고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원고의 결정·요청에 따라 피고가 개선방안을 반영했을 것이라며 KAI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KAI는 원고가 제정한 국방규격대로 계약물을 제조해 납품한 것으로 엔진 부분에 대한 규격은 원고에 의해 확정됐다고 봤다. KAI 측에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별도의 검토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을 개발, 수리온 헬기 24대를 납품했다. 수리온 헬기에 탑재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훈련 중이던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하자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사고 원인으로 엔진 결함을 지적했다. 또 계기 시현·사용자 규범 등 표시상 결함과 엔진 재점화가 실패하는 등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헬기의 잔존 가치인 171억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KAI 등에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 및 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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