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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50억 추가 뇌물 혐의’ 입증 증거 추가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8:53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8:53

검찰, 삼성전자 미국법인서 회계자료 원본 직접 입수
이 전 대통령 측 “영상만으론 증거능력 인정 안돼”
법원 증거 채택…“권익위 인보이스 증거 입증 차원은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 5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검찰의 추가 뇌물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송장(인보이스) 원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미국법인 회계자료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인보이스와 동일하다”며 “이밖에도 다른 인보이스 내역이 더 발견되면서 추가 뇌물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는 모두 2008년과 2009년 당시 작성돼 미국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에이킨검프로부터 그대로 온 자료”라며 “인보이스 파일들이 수정된 일시가 회계 전표상 작성 일시와 일치하며 금액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회계자료를 수집해 직접 출력하고 다시 이를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저장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선 저장매체의 원본이 출력 시까지 변경된 것이 아님을 담보해야 한다”며 “증거 조사 당시 여러 제반 조건들이 준수돼야 하는데 영상만으론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관련한 문제로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모든 의혹이 증명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사실조회를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증거로 채택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초 권익위를 통해 제출한 검프의 인보이스 증거가 증명됐다는 측면에서의 증거 채택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권익위의 제보로 검찰이 제출한 소송비용 인보이스 사본에 대해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조율을 다음 기일까지 마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현지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에 50억 원대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이 자료가 실제 에이킨검프에서 발행된 것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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