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비상대응 계획 실효성도 의심"
"철도공사 사장에 구원 관련 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 10일 "한국 철도공사가 승객들을 대피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철도공사는 사고발생 직후에 전차선이 끊어진 것을 통보받았고,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복구에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 |
| KTX 133호 열차.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감사원은 또 "철도공사는 18시39분 전기가 공급되자 사고열차가 정상 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기중인 구원 열차를 철수시켰다"며 "사고 열차는 펜타그래프 파손으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해 구원열차를 다시 호출하기까지 31분이 추가 소요돼 703명의 승객이 불 꺼진 열차 내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4시간 20분 간 갇혀 있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에 따라 열차 충돌, 탈선 및 장시간 정차 사고 등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운용하면서 충돌·탈선 등 7개 사고종류에 대해 각각 1~8개의 사고 형태로 분류한 후 사고 종류별 1개의 대표 사고 형태에 대해서만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문제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더욱이 철도공사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부서별, 시간대별 구체적인 대응 내용 및 조치 절차 등이 없어 오송역 단전사고와 같은 장시간 정차 사고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비상대응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사고 등으로 열차가 정차한 경우 적시에 대치 여부를 결정하고 사고 열차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구원 열차의 철수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구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철도공사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