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들, '독립 CCO' 완화 의견서 금감원에 제출...수용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6:04

9일 의견서 최종 제출…"교육·사회공헌 등 불명확한 범주, 겸직 인정"
금감원 "겸직보다 소비자보호 집중 환경 조성…보면 아는 기준"
13개 은행 중 11곳 CCO 겸직…DLS·DLF 사태로 소비자보호 요구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겸직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최근 DLS·DLF(파생결합상품)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은행들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주장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주까지 은행들로부터 취합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산, 민원건수 등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이외에는 CCO를 겸직하지 못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CO에서 CEO로 상향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최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모범규준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매년 초 실시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다. 특히 이번에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종합등급을 1단계 낮추겠다는 문구까지 추가했다. 과거 금융회사에 CCO 겸직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즉각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소비자보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도 독립적인 CCO 선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교육이나 사회공헌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경우 CCO 겸직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한 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요청을 받아 29일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제각각 독립적 CCO 선임을 비롯해 조문에 대한 해석을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취지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보단,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소비자보호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범주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탑재된 업무가 제시되는 등 혼란스럽지 않다"며 "보면 다들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은행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촉발된 DLS·DLF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도 더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DLS·DLF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반하는 'CCO 겸직' 완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부분 은행들이 연말 인사에서 등떠밀리듯 '독립 CCO' 선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금융위의 모범규준 개정 예고 후, 2개월간 '독립 CCO'를 선임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CCO를 둔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13개 은행 중 11곳에서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DLF로 최근 은행권 내에서 소비자보호 이슈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은 많이 갖춰져있다"며 "기준 완화, 시행시기 연기 등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