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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카와 닛산 사장, 일부 임원에 ‘퇴임’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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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체포 후 명실공히 닛산 수장 역할 수행
실적 부진에 보수 부당수령으로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자동차의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일부 임원들에게 퇴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문제에 대한 내부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최근 닛산의 실적 부진과 자신의 임원 보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퇴임 시기와 후임 인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산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이카와 사장의 부당 수령 의혹 문제와 후임 인사 선정 및 선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이카와 사장은 2017년 4월 곤 전 회장의 체제 하에서 사장 겸 CEO로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곤 전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명실공히 닛산의 수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곤 전 회장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나 회사 자금의 사적 운용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사이카와 사장 자신도 2005년부터 닛산의 이사로서, 2011년부터는 대표이사로서 ‘곤 전 회장 체제’를 지탱해 왔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회사 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률이 78%로 11명 후보자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이카와 사장의 직무 계속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카와 사장이 사내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수천만엔 가산해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취 표명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이카와 사장은 2013년 5월 ‘주가연동형 인센티브 수령권’(SAR)의 행사일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일주일 늦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R은 일정 기간 내 자사의 주가가 일정액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 닛산은 이 제도를 지난 2003년 도입했다.

당시 닛산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일이 일주일 늦춰지면서 사이카와 사장은 당초보다 4700만엔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가져갔다.

사이카와 사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는 “나를 포함한 복수의 임원들은 (SAR을)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 등 사무국에 일임해 운용했다”며, 자신은 권리 행사일을 늦추라고 지시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3사 연합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장 도미니크 세나르 르노 회장(왼쪽부터),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닛산 사장, 마스코 오사무(益子修) 미쓰비시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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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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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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