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은 7일이지만 아직 안 정해져"
임명 가능성은 크지만, 문대통령 고심 깊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임명 여부만 남은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7일부터 시작이 돼 어제부터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조 후보자의 6일 인사청문회 결과 청와대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검찰발 변수가 전면에 등장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서 구속 수사 등으로 이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기하면 사실상 검찰개혁은 어려워진다. 청와대 내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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