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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필’ 조국 청문회날 부인 기소…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 입증 자신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01:43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01:43

검찰, 조국 청문회 열린 6일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 완성 직전 기소…다른 혐의는 추가조사 후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6일 밤늦게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임명만을 남겨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던 시점에 ‘재 뿌리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6일) 밤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실제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 2012년 발급된 표창장…7일 0시 공소시효 완성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이 통상의 표창장 양식과 다르다거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등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 후보자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역시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냈다.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문서가 위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인 2019년 9월 6일 다음날인 7일 0시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교수를 처벌하고 싶다면 7일 자정 이전에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7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그리고 그 직후 부인의 기소 사실을 전해 들은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혐의 입증 자신감?

검찰은 당사자인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기소했다. 통상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고소·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전환시켜 소환조사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소환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당사자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미 최 총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데다,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 교수 본인의 진술 없이도 충분히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됐던 서울대·부산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다른 혐의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추가 조사 뒤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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