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후보 시절 공개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의 적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계속해서 이어지는 합동토론회 특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티브이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라고 반론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심에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했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부인 발언이 적법했는가에 대한 판가름으로 그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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