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긴장된 모습으로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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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시 50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지사는 긴장된 모습으로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에 관한 4가지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