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탄생부터 형평성·실효성 논란
3년 동안 93건 조례 위반 적발…"조례 위반 적발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는 탄생부터 세금 특혜와 조례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영업'으로 논란이 있었다. 해당 조례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아무도 조례에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며 조례 폐지 및 수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마포구청 측 설명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관련 기사 : [단독]'클럽 조례' 광주는 폐지하는데, 마포구는 '복지부동')
◆ 세금 적게 내고, 몰래 스테이지도…세금 특혜에 편법 영업까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포구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음향시설과 춤 추는 공간인 일명 '스테이지'를 별도로 갖춘 클럽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사진=서울 강남 소재 모 클럽 내부 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
그러나 마포구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춤 추는 '스테이지'는 금지하되 술을 마시는 객석인 '테이블'에서만 춤을 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원칙상 위법이지만, 마포구 허락 아래 합법화된 셈이다.
관련 조례가 없는 자치구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역차별을 호소했다. 조례가 없는 강남 클럽은 유흥주점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마포구 클럽은 조례 혜택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조례가 편법 영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술을 마시는 테이블과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구분된 것이 일반적인 클럽인데, 스테이지를 금지한 마포구 조례를 업주들이 지킬 리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했다고 알려진 클럽이다. 홍대 감성주점 '러브시그널', 클럽 '가비아' 등은 모두 조례 적용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어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러브시그널은 2014년 10월, 가비아는 2017년 9월 각각 영업 허가를 받았다. 2~5년 동안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채 영업했으나 마포구청의 방관으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마포구 클럽들, 3년간 법·조례 위반 93건…"단속해도 적발 어려워"
마포구청은 조례가 시행된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44곳 클럽을 점검, 93건의 법·조례 위반을 적발했다. 이중 건물 안전 기준 등을 제시한 조례 7조를 위반한 것은 8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94%를 차지한다.
붕괴된 클럽의 모습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
마포구청 관계자는 "앞서 적발된 93건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식약처가 지시한 특별 안전 점검 실시 결과 3건의 법·조례 위반이 적발됐다. 업주의 편법 영업과 구청의 시정 조치만 기계적으로 반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 내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마포구청 관계자는 "조례 폐지로 나아갈 정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다. 부작용 같은 거는 간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단속에 나서는 한 관계자는 조례의 허점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이 스테이지에 테이블을 놓고 춤 추는 공간이 없는 것처럼 한다"며 "우리가 빠지면 다시 테이블을 치우고 춤 추는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춤 추는 공간이 적발돼도 '잠깐 청소 중이어서 테이블을 치워놓은 것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며 "실제 영업시간에 불시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조례 위반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