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NHK 방문"
"NHK, 사실관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일본 NHK에 항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3일 오전 NHK를 방문했다"며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 인용 보도돼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또한 윤 수석은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이에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취재 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NHK는 지난달 27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위한 NSC 회의 당시 연장 4명, 종료 3명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NSC 회의 진행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카드가 필요하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다'고 보도한 것도 오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마이니치 신문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NSC 논의 과정 보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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