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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별없는 복지권리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8:14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14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 복지정책 대원칙
향후 4년간 기준, 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 설정
세부사업 연말까지 수립, 시민 삶의 변화 평가‧정책보완 중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별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2.0(2019~22)’을 5일 공개했다.

복지기준2.0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2013~18)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이다. ‘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해 복지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기존 복지기준1.0 추진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비위원회는 약 7개월 간 총 26회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기준2.0 수립계획을 마련했다.

각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목표 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18개도 함께 제시했다.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한다.

1.0에서 복지기준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인 ‘적정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번 2.0에서는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준으로 단일화해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각각 2년마다 ‘서울시민복지기준2.0’을 제출하고 독립된 민간기구인 ‘서울시민복지기준위원회’가 3개의 보고서를 종합해 평과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한다. 최종 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 수렴 후 시 정책에 반영된다.

주요 분야별로는, 우선 소득은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기준을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맞췄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기준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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