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축구부 학부모 회비 횡령·성폭행 혐의
대한축구협회, 지난달 제명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상횡령·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예정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계서 퇴출됐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
경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수석코치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그가 학생지도를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정 전 회장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전날(2일) 업무상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8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또 언남고는 같은달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정 전 회장은 대변인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