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5동, 7동 행안부 최종 승인 받아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오는 11월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 5동, 광명 7동을 선정했으며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8월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광명 5동, 광명 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들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6시간의 교육 수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 오는 11월에 위촉 및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된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