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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예방…8~10월 고강도 현장점검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4:00

국조실·고용부·국토부·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규모·중소규모, 지자체별로 나눠 맞춤형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건설현장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 두달간 사고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 준수를 위해 힘쓴다.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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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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