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일단 제동
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숭문고·신일고·배재고·세화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학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가 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도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신청을,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 역시 배재고와 세화고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모두 정식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서울 소재 13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한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07.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를 놓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사고측은 소송 도중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했고 교육당국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자사고 법률대리인은 “본안소송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그 기간까지 일반고로 전환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측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내년 일반고 신입생이 입학한다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이 공존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반고 학생을 일방적으로 출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의 정체성을 유지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반고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더라도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처럼 똑같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된다”며 “학교 측면에서도 자사고와 일반고로 교육과정만 달라질 뿐,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정면에서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육과정 비용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신입생 전형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에 따라 8월 중으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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