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자율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산동산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사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방향을 잡고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며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를 기준 점수 70점에 못미치는 62.06점으로 평가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26일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참석 중으로 이번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