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사실상 대표소송 결과...1500명 직접고용 판결"
"정부·도로공사, 추석 전까지 1500명 직접고용해야...총력투쟁 선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고노동자들이 추석 전까지 1500명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대표소송 결과로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전에 1500명 직접고용을 매듭지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전에 1500명 직접고용을 매듭지어라”고 밝혔다. 2019.08.30. hwyoon@newspim.com |
이들은 “도로공사는 노사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 즉시 집중교섭을 통해 1500명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조의 요구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 판결 당사자 304명과 이후 소송 계류자 1200명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500명 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1500명의 요금수납원은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총력투쟁 선포 이후 다음날인 31일 오전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동투쟁을 진행하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인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입장 발표가 예정된 다음달 3일에는 도로공사 측 발표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가능해졌지만 나머지 1200여명 해고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1·2심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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