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벌수준 높여…전문성 위해 심사위원회 개혁도 추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 하의 벌금’으로 강화, 제재수준을 높였다.
또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며 심사위원회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한 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 7월 20대 국회의원 중 2016년부터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0건’으로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가 엄격히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