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제280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대영 부산시의원 |
고 의원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미세먼지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 학교에서 제외된 유치원을 포함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그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어도 다수가 학교 실내공간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왔다”면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므로써 한층 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9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으며, 다음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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