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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가족 증인’ 첨예한 대립, 9월 2~3일 조국 청문회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9:49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20:34

증인 합의 실패…9월 2·3일 청문회시 증인 출석 강제력 없어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vs "청문회 할 생각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자료제출 요구 등을 합의하려 했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대에 오른 전례가 없고 가족이 증인대에 오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가족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연루된 의혹 핵심 증인은 가족"이라며 조 후보자의 모친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여야 법사위 간사는 이날 증인·참고인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조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출장차 참석하지 못했다. 투표로 이어진다면 한국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가족 증인 채택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가족 증인 채택 표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내밀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90일간 대체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임시 소위원회’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 내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에 “안건조정위에서 다룰 안건으로 오늘 회의 안건 3개 모두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3개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자료제출 요구·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앞서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송기헌 민주당·김도읍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는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재차 안건조정위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또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증인 출석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을 수용한다면 안건조정위를 거칠 필요도 없는 만큼 여당에게 어느 범위까지 수용가능한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신환 의원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결국 청문회를 하지말자는 이야기”라며 “가족만 아니라 다른 모든 증인 채택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를 ‘산회’했다는데 초점을 뒀다. 야당이 청문회를 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늘이 법정 시한인데 정회를 하지 않고 산회를 했다”며 “증인 채택에 관한 건만 안건조정위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은 것도 청문회 진행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설사 증인이 받더라도 법을 어긴 만큼 출석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김도읍 의원은 뉴스핌과 만나 “증인·참고인 합의가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청문회 날짜는 순연해야 한다”며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청문회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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