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다.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다."라며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아울러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질서를 혼란케 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국민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법치를 준수하며 질서 있는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