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그룹주 일제히 하락
“일부 종목 조정...중장기적 큰 영향 없어” 진단
일각선 승계 관련 계열사·IT부품사 약세 전망도
[서울=뉴스핌] 증권부 종합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며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그 자체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S 등이 많이 빠졌는데, 이 또한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뒤돌림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피고인들의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뇌물 및 묵시적 청탁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 같은 판결이 전해진 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4.89%), 삼성물산(-4.05%), 삼성SDS(-2.81%), 삼성생명(-0.75%) 등이 모두 내렸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인 만큼 판결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시장 주목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주요 그룹주인 삼성전자가 1%대 하락에 그쳤고 롯데, SK 등 다른 관련 그룹주 역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과거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파기환송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가능성 등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업황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정해지겠으나 국정농단 이슈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사, 벤더 업체들도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