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후 입장 밝혀
“승계작업·말 뇌물 인정 다행…공소유지 최선을 다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 후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대한 특검 기소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회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한 재판부의 노고의 경의를 표하고, 2년 9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헌신한 특검과 검찰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7.03.06. leehs@newspim.com |
이어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지만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사건 중 일부 판단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모두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은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와 말 세 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