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핵심사안 중대 불법 행위 확인”
“파기환송심도 최선 다할 것”
뇌물 인정 금액 50억 원↑…부정청탁도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며 반색했다.
윤 총장은 29일 대법원 판단에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전합은 또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전합은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삼성 측이 최 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이 부회장의 원심과 달리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대가라고 본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당시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 실무 책임자로 일했고 특검 종료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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