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오늘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3

전원합의체, 29일 ‘특가법상 뇌물 등’ 박근혜 선고
‘뇌물공여’ 이재용·‘직권남용’ 최순실도 선고
뇌물 인정 금액·승계작업 청탁 여부 ‘쟁점’
2심 엇갈린 판단…박근혜 징역 25년·이재용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첫 기소 이후 3년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시간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가 2016년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 처음 재판에 넘겨진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각각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78억 원과 36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처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병합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 이들 사건 중 일부는 파기환송돼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상고심 선고 결과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또 일반 국민들의 선고 현장 방청을 위해 대법정 88석을 마련했고 81명의 국민들이 방청권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확정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확정되면 그의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