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은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8개이다.
전남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감시와 신고 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꾸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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