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위해 26~30일 시군과 특별단속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여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6~30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된다.
어업선단과 지도선 [사진=지영봉 기자] |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해상 불법 채묘시설과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를 하고,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은 많은 어패류의 성장이 빠른 시기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며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과,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