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29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관내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벨트, 지갑),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
현행법상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검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곡성군은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