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공방에 검찰 수사까지…조국 청문회 '역대급'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21: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21:40

일정부터 증인 채택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여야
검찰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와 청문회 동시 진행
"국무위원 청문회가 이렇게 뜨거운 적 없어, 사실상 선거구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대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내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선거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여야가 진통 끝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장 향후 일정 진행이 만만치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과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증인 채택·서면질의서 송부 등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28일까지 합의해야 2일부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

청문회 일정 합의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 간 기싸움은 이날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모친·배우자·딸·아들·전 제수 등 조 후보자 일가의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7명, 사모펀드 관련 6명,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3명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과거 서울대 법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있다며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증인으로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에서 후보자 딸 논문과 펀드 관련해 신청한 증인은 다 수용했지만 가족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받을 수 없었다"며 "청와대 특감반 관련 증인도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만큼 불가하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검찰 수사와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을 총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핵심이 빠진 것 아닌가 한다"며 "조국 본인이 제일 중요할텐데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답변이 곤란한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청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청문회 정국 전반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7일 "여태껏 국무위원급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와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대선후보급 검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두고 여론이 명확히 나뉘는 만큼 사실상 선거국면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청문회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합의는 볼 것"이라며 "조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만큼 여야 모두 단단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