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주고 산 복사된 승차권‧캡처 및 촬영 승차권 사용불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레일은 27일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불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사진=코레일] |
불법거래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하는 등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어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