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억원 적자를 2893억원 흑자로 공시
"법인세법 개정안 미적용..감사법인도 발견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 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0일 코레일은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코레일] |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이익(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동안의 이월결손금(9469억)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 이를 코레일이나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했다. 이같은 내용이 감사원 결산심사 과정에서 밝혀져 과다계상된 3943억원을 수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쳐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레일의 회계 수정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회계수정으로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으로 경영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며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레일은 향후 보다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