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무원에게 폭언과 통나무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사진=창원중부경찰서] 2018.11.120. |
창원중부경찰서는 A(56)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창원시 한 노상에서 쌓아둔 쓰레기 청소에 협조해 달라는 시청 공무원 요구에 폭언과 통나무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께 쓰레기 악취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시청 공무원의 수거 계도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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