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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임박..투기과열지구 조정하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41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주정심에서 조정안 심의해야
지난해 8월 개최 후 미정..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관심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올해 아파트값 하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년에 한 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은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조만간 열려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나서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 위촉직 위원이 11명이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은 1년 만에 열렸다. 지난 2017년 7월과 9월에 열린 주정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22~24일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이 열렸다. 당시 주정심은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정심 소속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은 1년 마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주정심이 열어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이 열릴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정심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해서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최종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는 주정심에서 결정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초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 전에 주정심이 열리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31곳은 올해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서울 강동구가 올해 들어 4.28% 가장 많이 하락했고 △세종시 -3.64% △하남시 -3.40% △성남 분당구 -3.19% △서울 양천구 -2.60% 순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월부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 아파트값이 2.55%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종시는 대부분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시(6.71%)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6.66% △서울 마포구 6.04% △서울 중구 5.44% △서울 송파구 5.31%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 서울 노원구(0.11%)의 경우 유일하게 0%대 상승률을 기록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목소리가 높다.

주정심 개최 일정은 일정하지 않고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다만 7일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과반 참석,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부분 서면 결의로 진행되고 회의 개최 여부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다 보니 외부에서 주정심 개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주정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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