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박재범 기자 = 지난 5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이상출력이 발생했는데도 12시간 뒤에야 정지시킨 이유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등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인재로 드러난 것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지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서인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광 한빛원전 바다쪽 전경 [사진=영광군] |
검찰은 압수 대상자들의 워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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