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가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받는다.
25일 도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 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 대파 등이며 연간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시군은 전북도내 10개 시군으로 가을무는 군산,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군이고 가을배추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인 가운데 군산, 김제, 진안, 장수군은 2개 품목 모두 신청·접수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지난해 가격약세로 콩, 옥수수 등으로 작목이 전환돼 올해는 재배의향이 작년보다 각각 8%,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인 만큼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재배 면적이 늘어날 유동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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