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미한 교통하고 피해가 갈수록 증가해 경상 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미 교통사고에 따른 진료수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상화. [자료=보험연구원] |
23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경미 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 및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경상 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 보험금이 증가하고, 경상 환자의 경우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 등급 내에서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 간 대인배상 보험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자는 41% 증가해 경상자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치료비는 증가추세다. 2017년 기준 경상 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8%, 11%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행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 등급 내에서도 환자 간 치료비 격차가 매우 크다"며 "특히 경상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로 경상 환자의 한방치료 선호가 뚜렷하고 경상 환자는 동일 상해급수라도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의 평균 병원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가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경상 환자들이 치료비가 높은 한방치료를 선호하면서 치료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의미다.
송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은 치료 만족도 뿐만 아니라 양한방 간 일종의 규제차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 가능 시점을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보증을 통지한 때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범퍼 경미 손상사고 중 부상 정도가 낮은 환자에 한해 추가 진료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미 사고 시 탑승자 상해 위험 연구'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규현 홍익대 공과대학 교수는 경미 사고 3유형 이하의 경우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2016년 개정된 표준약관 상의 경미 손상 기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범퍼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손상(페인트 손상 없음), 2유형은 투명 코팅막 안쪽의 페인트까지 긁힌 손상(범퍼 플라스틱 소재 손상 없음), 3유형은 투명 코팅막, 페인트와 범퍼 모재(주로 플라스틱)까지 긁힌 손상(찢김, 함몰, 꺾임, 구멍 등은 제외)다.
그는 "경미 손상 3유형 이하의 사고재현 시험에서 계측된 차량 데이터(평균가속도 1g, 최대가속도 2.2g, 속도변화 5.8km/h 등)는 안전범위와 유사해, 경미 손상 3유형 이하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경미 사고 시 부상 여부 판단에 의학적 기준만 인정되고 있으나, 해외와 같이 공학적 접근도 인정하여 사회적 분쟁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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