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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비 개편안, 내달 세부지침 나올까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01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국감 겹쳐 연기 가능성 대두"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보험사업비 개편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이르면 내달 나올 예정이다. 다만 개편안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체 과정에 있고 국정감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세부지침 공개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보험사업비 개편안’ 발표 당시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 내달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보험사업비 개편안 골자는 보험설계사가 1년 내 받는 모집수수료(해지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신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받는 돈이 1년 내 120만원(매월 납입보험료×12)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업계는 혼란스럽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이 개편안이 시행 돼도 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 탓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소속설계사와 GA 모두 보험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으로 법적 지위가 같다. 하지만 현실은 GA소속 설계사는 해당 GA와 재위탁 관계를 체결한 구조다. 법적해석과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것.

이번 개편안에 따라 보험사는 GA에 1년 보험료 이내(120만원 한도)로 수수료를 지급하겠지만 GA는 소속설계사(GA설계사)에게 1년 보험료 이상의 수당(120만원 초과)을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개편안 자료에 관련 내용 등이 명기돼 있지 않은 탓이다.

세부지침이 나와야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당초 방침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보험사업비 개편안을 승인해야 할 금융위원장이 공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12일~19일간 진행된 금융위 국(局)별 1차 업무 보고 내용 등을 검토했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질문제가 불거져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 국정감사 시기와 겹친다. 국감으로 인해 은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더 연기될 수도 있다.

또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도 25만 GA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국감에 참고자료 등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발표된 보험사업비 개편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에 당초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장 교체 시기는 물론 국감 등의 시기와 겹쳐 내달 세부지침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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