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10%에서 5%로 줄어든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급여를 확대하며,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되는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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