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규정 그대로 유지
영국 수출상품 99.6% 무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영 양국은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이 같은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8월 22일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 서명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한-EU FTA의 양허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 수출상품의 99.6%에 대해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적용된다.
원산지 관련 규정은 양국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며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양국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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