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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100억 지원한다"..조례개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1:45

대전시, 신동‧둔곡지구 등 산업용지 공급 앞두고 시너지 기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업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고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투자금의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그동안 대전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주변 시도의 가격보다 높게 공급돼 기업들이 대전으로의 이전을 망설여 온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둔곡 조성사업 현장에 가림막이 설치 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지역 제조업들조차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시도로 확장이전을 결정하면서 ‘탈대전’현상이 가속화되자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시는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 지원 한도액 인상과 함께 본사이전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은 종전대로 지원한다.

특히 △신동‧둔곡지구(기초과학거점, 2020년) △대덕평촌지구(뿌리산업, 2020년) △장대도시첨단(첨단센서, 2023년) 등 본격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앞두고 ‘100억 카드’를 꺼내면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규삼 시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 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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