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 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동원한 단속을 추석 전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지도단속 장면 [사진=동두천시] |
이번 지도ㆍ단속은 중ㆍ대형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 대상이며 고사리, 돼지고기 등이 중점 단속 품목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동원, 홍보ㆍ계도 및 위반사항 감시ㆍ신고활동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시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