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간택지는 원가, 공공은 시세로?"..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7:33

재건축 택지비 산정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
개발이익도 반영 못해..감정원 검증까지 거쳐야
공공택지 택지비는 시세 반영해 비싸게 판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조성원가에 가깝게 책정해야 한다.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비를 눌러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는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 고분양가 책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특히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시했다. 여기에 택지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한국감정원의 검증도 받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뺀 순수 원가만 산출해 평가하라는 뜻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택지비를 책정했다. 감정평가방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이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에선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지난 2015년 전용 85㎡ 이하 용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규정을 바꾼 이유는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택지비를 책정하다 보니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색한 고분양가 책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주택용지 수용가격은 3.3㎡당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1만원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땅을 판 평균 매각가격은 3.3㎥당 2320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세 배 가까이 비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S6블록 분양을 앞두고 토지가격을 감안해 3.3㎥당 평균 2600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당초 가격보다 15% 가량 낮춘 3.3㎥당 2205만원에 분양가를 승인했다. 대우건설은 사업성이 없다며 분양을 장기간 연기한 상태다.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택지비가 아닌 건축비를 삭감해 분양가를 낮췄다. 업계는 택지비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