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부터 자유로 지하화까지' 내달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5:22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다음달 발표 예정
GTX-B 예타통과, 신안산선 착공 계획 담겨
자유로·서울외곽·동부간선 지하화도 포함
서울 진입 길목 5곳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 1~3기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난을 덜어줄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이 다음달 나온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안산선 착공, 자유로 지하화 등 굵직한 사업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까지 1,2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거론된 3호선 파주연장, 5호선 김포연장도 구체화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는 지하철과 광역버스, 시내버스로 환승이 편리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최근까지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도권은 동북·동남·서남·서북권 네 곳으로 세분화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1~3기신도시를 망라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자 편의· 증진, 교통비 절감이 최대 목표다.

◆ GTX-B 예타 통과, 신안산선 착공

먼저 GTX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B노선의 예타 결과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연말까지 예타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다음달 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안산·시흥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착공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자인 넥스트트레인은 지난 6월 국토부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 조만간 승인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GTX-A노선 때와 마찬가지로 '실시계획 승인'을 실착공으로 간주하고 착공식도 열 계획이다.

◆ 자유로·서울외곽순환·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서울·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기본구상안에 담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3기신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서울,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병목구간을 지하화한다. 현재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구간과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자유로, 강변북로 구간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구간은 최근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서창 분기점과 김포시 고촌읍 김포 나들목(IC)을 연결한다. 총 18.4㎞ 길이의 왕복 4~6차로로 계획돼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를 오가는 소형차 전용 도로다. 건설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예상된다. 성남 판교분기점에서 구리 퇴계원나들목 구간 29.3㎞도 지하화할 방안을 찾는다.

영동대로 경기고앞~동부간선도로 월릉교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도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제3자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6년 목표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구상안 [자료=국토부]

◆ 1·2기 신도시 교통대책도 구체화

김현미 장관이 직접 밝힌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도 구체화된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서북부 1,2기신도시 보완 방안으로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3호선의 파주연장에 가장 먼저 착수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한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에 곧 착수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로 연결하는 김포한강선 사업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포시가 김포한강선의 타당성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결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복합환승센터 구상안 [자료=국토부]

◆수도권 주요거점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모두 5곳에 들어서는 광역환승센터의 건립 계획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5곳의 광역환승센터 위치를 공개했다. 5호선 신설역인 강일역과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선바위역, 김포공항이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타고 환승센터에 도착해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아타고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환승센터로 향하는 M버스는 제한없이 허용해 경기도민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축 복합환승센터는 청계산입구역과 판교역 둘 중 한 곳으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조만간 강일역과 청계산입구역·판교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바위역, 김포공항은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돼 사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