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우선협상자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소송전에 돌입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공모절차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 3월 28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이후 메리츠 컨소시엄이 다른 후보보다 2000억~3000억원 가량 높은 입찰금액인 9000억원대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이의가 제기되자 코레일은 선정 발표를 잠시 미루고 메리츠 컨소시엄 측에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50여일 간의 기한을 제시했지만 메리츠 측은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어 지난달 9일 약 7000억원을 써낸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