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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파열음..'탈락 불복' vs '관련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7:20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금산법·공모지침 위반"
메리츠 컨소, 입찰 탈락 후 허위사실 유포 논란
코레일 "금액차 325억원..메리츠 차액 부풀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 높은 토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은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관계 법률과 공모지침을 따진 결과 메리츠 컨소시엄의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최근 코레일의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있는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메리츠종합금융 35%, 메리츠화재 10%)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10%),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를 설립해야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SPC 설립 단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코레일도 지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시점 지분율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한 코레일의 지분 참여는 철도사업법 제42조 2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철도부지에 인공테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 코레일이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미리 충족해야 한다는 게 한화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은 애초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고 사업주관자를 컨소시엄 구성사인 STX 또는 롯데건설로 내세워야 했다"며 "하지만 부실한 법률 검토로 이를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리츠 금융그룹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5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향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주관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설명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정작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 탈락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000억~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으로 차액이 325억원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메리츠 주장대로 2000억~30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법률(금산법) 및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라며 "코레일은 공공기관인 만큼 금액 차이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법률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실할 경우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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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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