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이 포함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는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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