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조례 입법예고
[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을 설치 및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8월 14일 오산시청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이날 제막식에는 곽상욱 시장(왼쪽)을 비롯해 나눔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수, 강일출, 박옥선 할머니,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 5명의 공동추진위원장과 등이 참석했다. [사진=오산시] |
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인수의장과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의원 등 오산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9월 2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오산시청사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오산시 평화의 소녀상(조형물)은 오산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 모금기간을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오산시청 만남의 광장에 설치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