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관리·중개·자문 부문에서 우수 사업자 인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019년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 심사를 진행해 총 8개 사업자에게 우수 인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심사를 통해 정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정원은 지난해 8월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자(참여사업자 80개)를 대상으로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감정원] |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 분야 에스티에스개발·우미건설 △관리 분야 우리관리·백경비엠에스 △중개 분야 바램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대진공인중개사사무소·강남효성공인중개사사무소이다. 자문 분야 최초로 법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박영기사무소가 선정됐다.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한 인증마크를 활용해 제작한 인증현판과 사업자가 직접 인증마크를 서비스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향후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증 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발굴해 부동산 여러 분야의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